안녕하세요 다른이 아니고
얼마전 친구랑 술먹을고 너무 취한 나머진
친구에집에서 잠을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나가 나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있습니다
근데 중요한점은 아내는 제가 외박을 하기전부터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고있어고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외박한 죄는 아내에게 무릎꿇고까지하면서
사과를하여고 저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자기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서
저랑 같이 못살다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이혼을 하자고하는데
그럼 여기서 합의이혼중에 친권 위자료 양육비은 누가 아이를 키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으로 가서 아내가 아닌 제가 이겨서 위자료 양육권을 가져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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