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자녀가 아직 어리고 세명이나 되어 참고 사느라 아직 혼인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상간녀가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요. 유부남임을 알고도 계속 만남을 유지 했기에 더욱 괘씸합니다.
외도를 알고 일년이 지난 시점에도 정신적인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만난적이 있다는 상간녀와의 통화 녹취는 있구요. 그당시 제가 받았던 정신과 진료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 하다면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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