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초기부터 아내는 첫사랑을 못잊었다하면서 시작을 해서 인지 많이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낳고는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2008년 12월 11일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2009년 3월 11일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등이라 했지만
아내의 주장은..제가 지금부터 3년전에 회사를 그만둔 뒤에 지금껏..취직을 못하고 있었고..구직활동도 안하고 자신이 일을 하겠다 해도 못하게 했고, 매일밤 게임만하고 낮에 자고..아이들과는 단 한번도 외출을 한적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부끄럽지만..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2009년 2월에 아내의 핸드폰사용 내역을 보던중 커플요금제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대학시절 친구랑 새벽에 잦은 통화를 하고 12월에는 한달간 커플요금제를 했었더라구요
제가 이사실을 아내한테 예기했더니 자기는 몰래 전화한게 아니라 제가 매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자신은
아이들과 몇년을 같이 자면서 전화를 한게 몰래 한거냐고 하더라구요..(제가 잘때 몰래 한건 아니지만
제가 게임할때 한것도 몰래 한것 안닌가요)
상대남자와 통화해 봤더니 아내가 대학원등 취직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부탁하고 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방법이나 기타등등을 해주었다고 하고..또 커플요금제는 아내가 저와 협의이혼 신청 후에 친정으로 가서 이혼시까지 집에 오질 않았는데요, 아내가 돈 한푼 없이 친정서 다니니..핸드폰사용 요금도 없다해서 구직활동 할때까지 한달만 커플요금제를 맺자해서 한달채 안되게 했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내가 저의 잘못보다는 그 이성친구때문에 저랑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커플요금제를 안건 2월초인데요 소송제한 기간이나 제가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수 있을까요?
지금 딸아이는 괜찮은데 아들이 정신적 충격이 큰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후에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서..그런것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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