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그 .. 상간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만난지는 근 일년정도 됩니다.
전혀 모르다가
누군가 길거리에 같이 걸어가는걸 보고 부인한테 말해서 알게 되었고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주고받은 메세지( 성관계내용 無, 문란한 내용도 없음, 사랑해 힘내 자기야 보고싶어 아프지마 대부분 이런 내용), 같이 찍은 셀카 (이상한 사진 없음..) 그 남자 폰에 잇던거 찍어 갔다고 그러네요
남자가 저랑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부인 쪽에서 당연히 계속 생각나고 하니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거나,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쪽에서 할 수 있는건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소송 대신 저랑 만나서 합의를 하는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남자가 죽어라고 일해서 겨우 생활하고 그래서 아마 이혼할 생각은 부인 쪽에서는 없을거 같아요.
소송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둘이 정말 사랑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이랑 부인 생각해서 그만 만나자는 소리도 많이 했고
실제로 안보기도 했었고요
남자가 저에게 거의 돈쓴적 없고 제가 거의 다 쓰고
선물 같은것도 많이 줬어요..
물론 이게 정상 참작될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죄가 된다는 거 알고..
사람마음이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지만
애기들 위해서 마음 접었는데...
소송당하거나 한다니
저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500-3000만원처럼 붕 뜬 비용이 아니라
대략 어느정도로 지거나
그런거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할 수 있는지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려고 생각중이긴한데
그럴 경우 제가 뭘 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소장을 직장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게 직장에 알려지는데
그럼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안될까요..
그쪽에서 아는건 제 얼굴 이름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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