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성격이 안맞아 참다참다 이혼하려 합니다..
지금 19개월 딸이 있구요..
무조건 제가 키울거에요...
위자료는 지금살고있는 전세집 제가 가지는걸로...
그런데 제가 명의자가 될수없는 사정이 있는데, 딸아이 이름으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양육비도 애기아빠가 얼마까지 주겠다고 하는 금액을 확실히 받아낼수 있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가 없을까요? 각서비슷한...그런거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로 작성하고 도장찍으면 되는건가요?
아까도 문의 올렸었는데...답글이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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