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네요.
아이 엄마와 헤어지려는데 양육권과 친권의 소유 및 위자료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이는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둘다 사회생활을 하는지라 경제력은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남자쪽이 더좋긴합니다) 만약 양육권을 한쪽에서 가진다면 육아비는 어떻게 책정, 지불하면 이별의 이유가 둘의 변심이라면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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