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을 진행중입니다 별거생활 15년정도 했구요
화해권골르 받았는데 상대방이 수취인부재로 3차변론을 앞두고있습니다
상대방은 참석을 안하는 상태이구요 법원에선 상대방이 출석을 안하니 15년동안 별거한 증거를 증인의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성인이된 자녀는 진술서채택이 안된다고 지인이든 다른가족이든 내라고 합니다 별거생활을 입증해줄수 있는 증인이 자녀뿐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다른 질문 답변 보니 미성년이 아닌 자녀는 증인진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정확한게 있을까요?
1.만약 계속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2.자녀진술은 판사가 안된다고 제출해도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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