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남편은 결혼당시 자가 아파트 (시세3억 후반대)
지금은 7억시세임 이 밖에도 남편이 원룸 건물 가지고
있어요.
결혼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놓은 재산이니
저랑 관련은 없습니다.
저는 혼수 및 결혼비용 4000만원-5000만 정도 들었어요
결혼하고 4개월만에 서로 의논 끝에
제가 다녔던 직장을 퇴사한 상태이고
올해 1월부터 60-70만원씩 제가 들어가야할 고정금액을 남편이 주었고 생활비 세금 모든것 남편이 부담
제가 퇴직소득은 제 앞으로 예금하였고
그 중에 1000만원은 도련님한테 결혼전에 돈을 빌린게
잇다고 하여 제가 갚아줌
부부관계는 결혼하고 5회미만 기억으론 3회.
사유는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혼관계 이혼이고 결제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기에 재산 분할은 없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갚아준 천만원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먼저 이혼요구 할 당시와
상대가 먼저 이혼요구할 때랑 달라지는게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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