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이혼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생,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양육권 설정에 대해서 자녀의 생각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아주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소송을 하기도 하는거 같아서요.
재산권 분활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결혼하고 얼마후에 제 앞으로 해주신 것이고요 지금 결혼기간은 10년이 넘었어요. 이 상가를 유지하는데 신랑의 기여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재산분활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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