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아내의 외도(바람)로 형사처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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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아내의 외도(바람)로 형사처벌가능여부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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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남자입니다.(2002년-2014)

 

2011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2011년 겨울부터 아내의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2014년 9월 입니다.

 

1. 외도를 발견하여 아내를 폭행(전치 3주 정도)

2. 1주일만에 아내가 먼저 합의서를 작성 사실혼을 먼저 파기 했음. 녹취함.

3. 합의서에 현재 보증금으로 향후 2주택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송환하는 조건

 

4. 아내의 외도 기간중 은행에서 자금을 몰래 빼간 사실이 있음

-이 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상대 남에게 자금을 형성했는데, 이 경우 아내 명의가 아닐 확률이 높음)

 

5. 12년 사실혼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간통은 형사상으로 불가능 한지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다수 있으며, 반대로 저의 결혼식 사진도 있음

 

6. 결혼 기간 중에 재산을 따로 관리한 듯(정확하지 않음) 저 몰래 해외여행도 다수간 다닌 흔적이 있음

-사실혼 간계에서 재산을 따로 관리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이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에 대한 이자및 원금 상환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현재 주택은 모두 -7천 정도임 이 모든 부채를 제가 맡게됨

-명의는 각자 따로 한 채씩 있음

 

7.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는데, 가끔 액수가 맞지 않아 통장을 대조하려했는데 2011년과 2012년에 엑셀 파일로 저에게 제시한 프린트가 있음. 이 경우 조작할 수 있는지 조작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8. 사실혼 파기 이후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재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남이나 여자에게 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9. 2002-2014년까지 사실혼이었는데 평균 연봉 3천, 3억 가까이 벌었는데 제가 총 5백만원 밖에 못 받고 쫒겨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 둘(연봉 수준이 평균 6천)에게 재산을 환수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이 둘은 2011년부터 입니다만. 2013년부터 아내 연봉이 5천 정도이며 저는 2천 정도였음(모든 가사일은 제가 담당 김치며 빨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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