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최상위계층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누가 대상이 될까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은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으로 나누었을때, 그 중에서 50%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걸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조회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한번쯤 확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 미만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월 10,000원 미만 신청가구중 대상자 선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 부터 지급(15일이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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