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 입원:본인부담 없음
(2) 외래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
‑ 다만,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100 본인
부담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전액 본인부담함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①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행복e음 산정특례 입력 후 우측 상단의 “본인부담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기간에 맞추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②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4)
∙ 행복e음 본인부담구분 대상자관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정보 입력
③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④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⑤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ʼ04.1.1 이전 20%, 단, 특례는 별도기준 적용)
(2) 외래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식대본인부담 경감: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 환자)산정특례자 (1, 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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