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급여 1~2종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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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 1~2종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

˘-˘ 생활정보

by 토파니 2020. 5.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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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 1~2종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 입원:본인부담 없

 

(2) 외래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

‑ 다만,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100 본인

부담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전액 본인부담함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①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행복e음 산정특례 입력 후 우측 상단의 “본인부담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기간에 맞추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②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4)

∙ 행복e음 본인부담구분 대상자관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정보 입력

 

③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④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⑤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ʼ04.1.1 이전 20%, 단, 특례는 별도기준 적용)

(2) 외래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식대본인부담 경감: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 환자)산정특례자 (1, 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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