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 서울 전역 사용 가능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 사용해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스터
요건이 되는 서울시민의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5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0만∼55만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합해 총 150만∼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다르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수령도 온라인으로 11일부터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18일부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더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가구 규모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이상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40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 |
30만 원 (33만 원) |
30만 원 (33만 원) |
40만 원 (44만 원) |
40만 원 (44만 원) |
50만 원 (55만 원) |
모두 수령시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
70만 원 (73만 원) |
90만 원 (93만 원) |
120만 원 (124만 원) |
140만 원 (144만 원) |
150만 원 (15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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