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4년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재혼하신분은 아들3에 2~3억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에 재산에 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공증없이 구두로의 약속) 어머님을 여의시고 너무 외로우신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계십니다. 재혼하신분은 10여년간 영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나 사업의 특성상 계절을 타는 사업이라 소득이 없을 경우 아버님이 자녀 학자금, 어학연수의 일부를 지급하셨으며 재산세등 각종 세금 및 보험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30~60만원, 평균적으로 50만원의 생활비 및 식대를 지급하였으나 아버님과 제가 사는 집에와서 청소나 빨래등을 한적이 1..
˘-˘ 이혼사례
2021. 2. 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