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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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2.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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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재혼하신분은 아들3에 2~3억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에 재산에 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공증없이 구두로의 약속)

 

어머님을 여의시고 너무 외로우신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계십니다.

 

재혼하신분은 10여년간 영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나 사업의 특성상 계절을 타는 사업이라

 

소득이 없을 경우 아버님이 자녀 학자금, 어학연수의 일부를 지급하셨으며 재산세등 각종 세금 및 보험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30~60만원, 평균적으로 50만원의 생활비 및 식대를 지급하였으나

 

아버님과 제가 사는 집에와서 청소나 빨래등을 한적이 10번이 채 안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아버님을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으나 저와 있을때는 전형적인 계모의 모습으로

 

약 2년여전 부터 가정이 불화가 심화되어 대화도 않하고 왕래도 없는 상태입니다.

 

1.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상대방에서 1억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액이

제안한 1억과 어느 것이 적은 금액일지 여부

- 재혼전 2억소유 현재 6억소유 : 재혼중 4억정도의 재산증식

 

2. 두분이서 협의하고 법원접수가 좋은지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지등

- 청구권이 2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소송의 우려

 

3. 상대방이 완고하게 협의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소송에 따른 비용(소송비,위자료,재산분할 등)

 

법전을 들여다 보아도 잘 모르겠기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요 며칠 계속 잠을 못주무시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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