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
*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중 정부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내 문화예술단체*에게 특별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따른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신청 문화예술단체당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 최근 5년(2016~2020.현재)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 변동된 경우 기존 증명서 첨부 공고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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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0.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