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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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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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1. 1.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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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중 정부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내 문화예술단체*에게 특별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따른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신청 문화예술단체당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 최근 5년(2016~2020.현재)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 변동된 경우 기존 증명서 첨부

< 제외 대상 >

  • 공고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경우
  • 2차 정부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수령한 경우
  •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장르로 활동 중인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생활문화예술단체인 경우
  • 주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신청방법 및 기간신청기간 : 11. 20.(금) 14:00 ~ 12. 4.(금) 24:00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를 보여주는 표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조회 전문가 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접수
중복 수급자
조회 및 배제
선정기준 부합
여부 추가 확인
제주도청
→문화예술단체

 

 

지급 시기2020년 12월 말

 

첨부서류 안내파일 확장자는 jpg, pdf,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가능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이며,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①【필수】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서류 발행일, 설립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
②【필수】통장사본(단체 명의)

- -(유의사항) 예금주가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로 명시된 통장
- -(유의사항) 예금주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동의서 또는 위임장 첨부
③【필수】최근 5년간(2016~2020)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서식 붙임1

- - (유의사항) 개최 장소, 주최·주관 등 정확한 활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단체 이름이 기재된 책자 도록(프로그램북), 팜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본(링크삽입×) 등
④【필수】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기타 참고사항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문화예술단체 명의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064-710-3327~3328)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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