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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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19. 10.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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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가구규모

구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100%)

2,906,528

생계급여

(중위30%)

871,958

의료급여

(중위40%)

1,162,611

주거급여

(중위44%)

1,278,872

교육급여

(중위50%)

1,453,264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액입니다.

위의 2,906,528원은 중위소득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액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아니라... 단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그 아래에 있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이 있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소득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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