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가구규모 구분 |
2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중위100%) |
2,906,528 |
생계급여 (중위30%) |
871,958 |
의료급여 (중위40%) |
1,162,611 |
주거급여 (중위44%) |
1,278,872 |
교육급여 (중위50%) |
1,453,264 |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액입니다.
위의 2,906,528원은 중위소득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액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아니라... 단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그 아래에 있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이 있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소득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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