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같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아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참조). 이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아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과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혼 위자료의 액수가 당사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이런남편놈하고 살아야 할까요, 밖에선 100점 집에선 0점? (0) | 2021.04.12 |
---|---|
합의이혼은 되었는데, 재산분할은 안되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0) | 2021.04.11 |
상간남 위자료소송 취소시 변호사비 반환여부 (0) | 2021.04.11 |
우리 이혼했어요 (0) | 2021.04.11 |
법순이카페 변호사님 정말 성공사례 올림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 2021.04.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