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간남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사에 찾아가서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집사람이 마음 다잡고 왔다며 앞으로 절대 그럴일 없을꺼라고 다짐을 받고
양가부모님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뒤 다시 잘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니
집사람딴에는 조용히 덮고 잊고싶다며 취하를 원하더라구요...
저두 고심끝에 그놈한테 사과는 받아야겠다고 하고
사실대로 위자료소송을 했으며 집사람이 조용히 넘어가길바라는데
진심이느껴지는 사과는 받아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법무사에 연락을 하여 취하얘기를 했더니 환불이 어려울꺼라고 하더군요..
현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라고 사실조회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깊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결제금액의 일부분은 환불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라....그냥 취하하기에는 거액의 수임료가 너무 부담스럽구요...
일부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합의이혼은 되었는데, 재산분할은 안되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0) | 2021.04.11 |
---|---|
남편이 바람(외도)을 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 (0) | 2021.04.11 |
우리 이혼했어요 (0) | 2021.04.11 |
법순이카페 변호사님 정말 성공사례 올림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 2021.04.11 |
결혼5년째, 철없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이혼생각중입니다, 조언좀해 주세요? (0) | 2021.04.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