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부남이랑 만남을 가진거에 대해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와이프분에겐 죄송스럽습니다..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땐 유부남인줄 몰랐다가 중간에 알게되었는데요,, 남자는 저에게 이혼준비중이니 계속 만남을 요구해서 만남을 2~3개월 지속했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지만 이혼진행상태를 계속 확인했는데 진행은 안되었고, 오히려 남자쪽에서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거같습니다.
이혼이아니라 상간녀소송을 한거같은데 저의 주소라던지 개인인적사항을 확인한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만약 남자와 와이프가 의도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한거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상간녀 소송에 위자료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감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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