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권모두 저한테 넘기겠다하고 협이이혼작성을햇는데
이제 확정기일이 코앞인데갑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하네요
이혼서류내고 7개월동안 양육비한푼안줬는인간이말이죠
이혼의 결정적유책배우자는 상대방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안되어 소송할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친정에서 도움을줘서 아이키우며.살고있는데 숙려기간중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의경우는 소송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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