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결혼할려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부분이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현제 남자친구는 예전에 이혼한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와이프사이에 아이가 하나있는데 양육비 관련 문제입니다
이혼전 임신중이였고 이혼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전와이프가 재혼을하면서 재혼한 남편쪽에 아이호적이 올라가있습니다 이혼할때 아이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이고 현제 약 4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갑작이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 이혼할때 양육비 관련 예기가없이 이혼을했습니다. 현제 아이 보험금은 남자친구가 납입을 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2. 재혼한 전와이프가 결혼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않으면 다시 대려올수가있나요 ?
3.양육비 문제를 제기한건 전와이프가 아니라 현제 재혼해서서 살고있는 신랑이 요구하는겁니다. 이럴경우 그당시 예기가 없었는데 줘야하는건가요?
4. 현제 남자친구가 아이를 대려올라고하면 남자친구가 혼인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 수입이 가능하면 법정 소송으로 아이를 대려올수있나요?
5. 임신중 이혼상태 재혼하면서 아이호적은 현재 결혼해서 살고있는 남편쪽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호적이 아이에 남자친구 쪽에는 올라간적 없는데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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