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있을때 합의이혼서류준비 절차?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성년자녀가 있을때 합의이혼서류준비 절차?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25. 16:51

본문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부부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종료

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대리신청은 안되고 두분이 같이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중 협의가 안될시에 또는 배우자가 유책사유,폭력,도박,알콜중독등 기타사항으로 이혼을 해야될 사항이 있을때 하는 이혼방식입니다.

물론 중간단계에 이혼조정신청이 있지만 일단 두가지로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사항

이혼여부와위자료는 어느쪽에서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쪽에 있으며,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 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의 주소가 다를시 각자 1통).

2.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3.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친권,양육권,양육비 합의서.

5.이혼신청서 3통.

민법 386조의 2 제2항(이혼의절차)

에 의하면

1.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제1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두번째 재판소송

재판이혼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1년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민법 48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있는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