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제로 8년 사실혼관계 외도로 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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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제로 8년 사실혼관계 외도로 상간녀 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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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8년 교제하던 사람이 본인 사업장에 18살 어린알바생과 바람을 피고 이렇다한 말없이 일방적으로 피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8년동안 사귀며 동거를 계속 하지않고 집이 좁아 중간에 자식들이 타지에 나가있는 2-3년정도 우리집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딸아이 결혼식때도 혼주로 섰고 각종 가족모임과 부부동반모임에도 함께 했습니다.


늘 주변에 나를 “내 마누라”라며 소개하고 다녀 주변사람들은 우리를 부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요??


또, 이렇게 상대가 외도 했을 경우 말그대로 ‘법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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