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6년차 다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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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6년차 다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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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늘어난 재산 빌라 1채와 모은돈(대략 1억정도)

 

이혼할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할수있나요?

 

원래 남자 여자라고 할께요.

 

여자가 자식들한테 얼마않되는 재산 넘겨주고 남자와 재혼

 

이때 남자가 다 포기하고 살자....내가 5천해줄께.

 

그래고 재혼 하고 3년지나서 5천 했줬다네요. 비슷한시기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있는 집을 남자 딸명의로 바꿨다고하더라고요..땅이랑 같이

 

그리고 성격상 문제로 6년좀 넘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서 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여자는 그럴생각없이 다포기할까하는데 먼저 빌라넘보지 말아라....이런식으로 나왔다고하고요.

 

이혼 안해준다고 하더니 잘해줄께 생활비(생활비도 잘안주고 모은돈이 위에쓴금액 생활은 여자가 버는 80만원으로)도 줄께..사탕발림 근데 여자가 다포기할테니 이혼하자 했더니 바로 도장 찍어준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법원이 아닌 법무사가서 빌라 명의변경부터 했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법무사 직원 도장달라고해서 주고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찍어줬다(당사자가 아닌 법무사직원이)고하고 법무사 직원이 이후 소송걸면 2천만원 물어야되요...그랬다고..합니다.

 

그리고 이틀뒤 남자가 전화와서 집으로 서류갈꺼다...이제부터 시작이다...이랬다고 하네요..

이말이 어떤의미일까요? 5천만원에 대한 소송을 건것같은데....

그래서 여자쪽에서도 준비를 하려고합니다.

 

1질문 법무사에서 도장같은거 찍을때 당사자가 아닌 직원이 찍어도 되나요?

2질문 결혼(재혼)생활중 좋은 뜻에서 준돈을 가지고 소송이 되나요?

3질문 여자 측에서도 다포기 하려고했는 너무 분해서 위자료와 재산불할청구 하려는데.....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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