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와 관련되서 법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혼 6년차에 접어든 직장인 유부남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인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
지난 6개월간 아내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스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하는 상황이라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내의 직장이 집에서 먼 편이라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직장이 멀어서 아내의 직장 상사가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전 부터 회식이 잦아지고 주말에 나가는 일도 많아지더군요.
역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몇일 전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의 직장 상사와 아내가 차 안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화도 안나더군요. 일단 모른척 했습니다.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부모님 얼굴이 생각나서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통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던 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려는데, 저를 배신한 아내에게 단 한푼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재산이라봐야 작은 아파트 한채 뿐인데...
이것은 제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단 한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의 20~30%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의 피땀어린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이기때문에 단 한푼도 줄 수 없는데 이 경우 어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에
아내와 상대남을 만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겠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접대가 있을 때도 2차는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을 마시고 안마 받으러 가자고 할 때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병신이랍니다.
남자가 절개를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느냐고 말이죠.
처가에도 잘하는 사위는 아니었겠지만...그렇다고 못하는 사위도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여행같이 거창한 호강을 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 마다, 처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 마다 찾아뵙고... 적은 돈이지만 용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좋은 남편, 사위가 못 됬을지는 몰라도...
저는 최소한 배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디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비참해지고 한심해집니다.
맞바람을 필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는 끝까지 제 도리를 지키려 합니다.
상대가 똥 먹는다고
저까지 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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