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두일전 아내의 외도를 알게되었고 블박음성파일,카톡 메시져 대화내용(여봉,보고싶다,사랑한다는 이모티콘)사진찍어서 보관중이며 상간남 이름 전번알아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정리는 아직 고민중이지만 상간남은 고소할예정이며 내가 불륜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이사실을 먼저 알리고 진행해야할지 아내에게 알리기전에 처갓집에 알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처갓집이랑 거리가 있어 말씀드린다면 직접내려가야 할거 같은데 아내에게 먼저 알리는게 좋을지 처가집에 먼저 알리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처가에는 이사실을 알리고 아내와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해볼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도 상간남에 대한 소송, 혹시 있을지 모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도 증거가 된다는 법률자문은 들은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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