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을 유부남임을 알면서 약 5개월 간 만났었고,
약 3개월 전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그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아보았습니다.
유부남의 아내는 이혼의 생각은 없고, 저를 고소하고 싶은 상태인듯합니다. 또 카톡과 몇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는 절대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고 싶습니다.
위자료(합의금)를 지급하여 합의하고 싶은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놓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급여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합의까지의 소요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평균 위자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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