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만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만난지 3개월 쯤 되었을때 남자가 본인에게 아이가 있으나 과거 연인이 본인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6년뒤(저와 만나는 와중)에 연락을 해와서 그때서야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는 카카오톡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 1년3개월 정도 만났고, 남자 아내분이 찾아와 법적으로 부부상태이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외도 부분도 같이 소송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혹은 이혼 소송 상에서 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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