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이고,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지원제도이다.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 예: 2020년 기준 2002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따라서 2002년생은 ‘20.12.31.까지는 신규신청(책정)이 가능하며,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21년 1월이후에는 신규신청(책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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