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선정기준?
1.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해당기준이하여야 선정될수 있습니다.
매년 최정생계비기준이 달라지며 2014년 기준은 위와같으며 8인가구부터는 1인당 301,702원씩 증가합니다.
위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며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주거급여 + 현물급여
1인가구 488,063원 + 107,532원 + 28,000 원
2인가구 831,026원 + 183,094원 + 48,000 원
3인가구 1,075,058원 + 236,860원 + 63,000 원
4인가구 1,319,089원 + 290,626 원 + 77,000 원
5인가구 1,563,120원 + 344,391원 + 92,000 원
6인가구 1,807,152원 + 398,157원 + 107,000 원
7인가구 2,051,183원 + 451,923원 + 122,000 원
8인가구부터는 7인가구에 1인당 15,000원 추가됩니다.
→ 한부모 * 싱글맘 * 수급자자격과 혜택 더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 교과서대(129.5천원), 학용품비(52.6천원)
중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학용품비(52.6천원)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해산급여 : 출산시 60만원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만원
기타 : 자활급여,의료급여
이렇게 최저생계를 위한 최저생계비가 국가,지방정부에서 지급되며 각종 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도요금,종량제폐기물 수수료,tv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할인,공문서발급수수료면제,유무선전화 일부 감면,인터넷 30%할인을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정은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30%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
1,335,642 |
1,727,853 |
2,120,066 |
2,512,279 |
2,904,490 |
한부모가구는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됩니다.
따라서 몇 달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여 발생되는 급여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발생되는 급여와 질문자님께서 발생되는 급여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인 가구로서 1,727,853원 이하여야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가구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혜택입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요금 35%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4.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5.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7. 공증인 수수료 면제
8.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9.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
10. 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체납시 불가)
1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12. 보육의 우선 제공 - 이건 완전 좋네요!!!!!
13. 고용의 촉진
14.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1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16. 복권 판매업 우선 계약
17. 문화이용권 지원
18. 국민주택 우선 분양
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필요 없는 혜택도 있긴하지만,
좋은 혜택도 참 많네요~
특히 저는 산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한부모가정의 자녀일 경우 우선권이 있다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ㅠㅜ
근데 문제는 가구 규모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혜택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2인 가구 소득이 1,335,642원을 넘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은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달 지원금이 월 44,000원 이라는거;;
에이......ㅠㅜ 짜다..짜!
근데 최저 생계비 넘는 사람은 한부모가정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
법률은 너무 어렵네요.
한글 이해 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느끼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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