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추진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추진 정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 그대로 적용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추진해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에서 소외됐던 26만명이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6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1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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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