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정리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1. 부양의무자 a. 부양의무자가 없다 b.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c.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2.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하여야 함.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일정한 수식을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센터 ..
˘-˘ 생활정보
2020. 12. 1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