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아직 발표된 내용은 없으므로 예상금액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2021년 사업별 선정기준액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주거용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위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액이지 주거용재산 한도금액이 아님에 유의)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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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