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별거기간 3년..이혼 시 유책배우자(외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인가요?
1. 이혼 시 유책배우자(외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인가요? 2. 유책배우자명으로 적금, 펀드 가입해 본인의 급여로 이를 지급해왔는데 이혼시 이 중 절반만 받을 수 있나요? 탕진했을 시 받을 방법이 있나요? 3. 그리고 본인의 현금재산 및 퇴직금, 국민연금도 유책배우자에게 절반 지급해야 하나요? 4. 유책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면서도 자녀를 못만나게 해 괴로움이 크고 그 기간이 3년이상인데 이에 대한 송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5. 유책배우자가 본인의 거소를 침범(도어락파손)해 증여한 예물시계 등을 가져갔는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6.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기간 4년 별거기간 3년입니다.
˘-˘ 이혼사례
2020. 10. 29.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