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관서' 이혼신고 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송달료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접수담당자에 문의)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
˘-˘ 이혼사례
2020. 11. 21.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