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이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 구문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성년 도달 3개월 전~1개월 전의 자녀인 경우 : 성년이 되는 날까지를 이혼숙려기간으로 잡는다. 이런 뜻인가요? 즉, 성년 도달 3개월 전 :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3개월이 이혼숙려기간 성년 도달 1개월 전 :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1개월이 이혼숙려기간 이런 뜻인가요?
˘-˘ 이혼사례
2020. 12. 2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