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지원 ▸총 150만원(50만원×3개월) 2회에 걸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 신청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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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