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친부의 가정폭력이 오래 지속됐고 어머니도 이혼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친부는 절대 이혼하려고 하지않고 죽인다는 말 뿐이라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30년 이며 친부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 날쭉이고 그마저도 집에 갖다준 적이 드뭅니다. (친부가 제 통장을 쓰고 있어서 내역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부의 사업 빚을 갚아준적도 있고 생계는 어머니 월급으로 유지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오랫동안 폭언과 폭력을 당했지만 증거는 동생이 맞아서 얼굴을 꼬맨것, 제가 목을 졸려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뗀 것 뿐입니다. 친부는 최근 몇년간 출장을 이유로 따로살고 있고 저희는 이사를 가려고 분양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자녀가 대신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분양권을 구매하면 제 명의로 증여받고 이..
˘-˘ 이혼사례
2020. 11. 19.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