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된다. 범위는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최저생계비로는 120%에서 124%까지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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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