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아내 몸에 불 지른 50대 남편, 징역 6년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44분께 배우자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던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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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6.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