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조언좀 해 주세요
남친 지인들(동네친구분남성2. 저포함해서 4명)과 가볍게 맥주 한장 정도 하고 잠깐 얼굴만 보고 만나서 놀다가 저는 귀가하였는데. 그 근처에서 업무를 보시던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함께 술마시고 놀던 지인들 중에 한분을 알아보시게 되시면서 그분들 와이프 분들에게 여자들과 놀고 있었다 등 지인들이 나누었던 들었던 대화 내용과 과장된 내용으로 전달을 하였고 그걸 들은 와이프 분들은 남친을 맹비난하며 앞으로 제남편과 놀게되는 걸 목격하게 된다면 제 남편 포함 불륜으로 모두 간주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해를 사긴 햇지만 뭐 모텔간것도 아닌데 이렇게 1.주위 소문만 듣고 불륜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단순하게 카더라 통신만 듣고 불륜이라고 소송걸거나 상간녀 소송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 이혼사례
2020. 12. 20.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