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소송
피상속인 인원은 배우자, 아들(1), 아들(2), 딸(1) 총 4명이며 배우자, 아들(2) -> 아들(1), 딸(1)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들(1)에게 사망 시점 10년 내에 증여된 3억5천가량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2019.09, 09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하였으며 현재 조정기일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루분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나 현재 조정기일 상태에서 증여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빼어놓고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법이 적용되어 안 된다는 건지? 질문 2. 질문1 에 대한 것이 상..
˘-˘ 이혼사례
2020. 11. 15.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