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소송과 면접교섭권
16년도에 이혼하여 지금은 다른사람과 재혼한 남자입니다 전처와 이혼당시 자녀3명잇는데 전처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가고 저는 전부 포기하여 없는상태입니다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기로 되어잇구요 최근들어 전처가 법이 바꼇다고 애들보러 안온다고 면접교섭불이행 소송을 건다고하네요 가능한가요??물론 애들를 아예 안보지는 않아요 바쁘면 2달에 한번은 꼭봅니다 그리고 전처가 현재 부인에게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한다고하네요 지금 부인은 이혼후에 만낫는데 그전에는 알고지내는 사이엿구요 하루같이 문자와 전화와서 법원앞이라고 소송 접수한다고 계속 괴롭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 이혼사례
2020. 10. 1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