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판결후 월급(봉급)압류
상간녀소송 위자료 판결금이 나왔지만 상간녀가 전혀 변제를 하지않아 상간녀직장에 월급압류를 하였는데 3채무자 진술서에 다. 없음으로 대답하였고 소명한다면서 채무자가 개인사정으로 통장을 사용할수 없다하여 하루 일당을 당일 지급하며. 한달총액이 최저임금이기에 지급할돈이 없다 며 답변서가 왔습니다. 상간녀가 일하는 곳은 회사가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지점이라 지점사장한테 3채무자 진술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왔네요. 어떤 소명자료도 없이요. 하루종일10시간 이상 일하는걸 보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장과 짜고 이런 답변서를 쓴거 같은데 알바라해도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받아가는지 정확한 금액과 총액을 알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이혼사례
2020. 10. 1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