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판결확정후 재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았는데 제가 법원에 출석을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버린것 같습니다. 그후로 몇개월이 지났는데 집으로 채무불이행 용지가 날라와서 보니 위자료금액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면 판결문이 저한테도 날아와서 얼마씩 상환해라는 그런 문건도 없고 몇개월 지나서 채무불이행했다고 용지날라왔는데 저로썬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항소나 재심은 할수없는지요.... 금액책정과 어떤이유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오는지 영문도 모른채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ㅠ...재판을 다시 뒤집을수 있다면 뒤집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상담을 할수 있는 변호사 없을까요?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민사소송에 대해 잘아시는분 있..
˘-˘ 이혼사례
2020. 11. 19.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