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성격이 안 맞아, 이혼시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남편은 결혼당시 자가 아파트 (시세3억 후반대) 지금은 7억시세임 이 밖에도 남편이 원룸 건물 가지고 있어요. 결혼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놓은 재산이니 저랑 관련은 없습니다. 저는 혼수 및 결혼비용 4000만원-5000만 정도 들었어요 결혼하고 4개월만에 서로 의논 끝에 제가 다녔던 직장을 퇴사한 상태이고 올해 1월부터 60-70만원씩 제가 들어가야할 고정금액을 남편이 주었고 생활비 세금 모든것 남편이 부담 제가 퇴직소득은 제 앞으로 예금하였고 그 중에 1000만원은 도련님한테 결혼전에 돈을 빌린게 잇다고 하여 제가 갚아줌 부부관계는 결혼하고 5회미만 기억으론 3회. 사유는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혼관계 이혼이고 결제..
˘-˘ 이혼사례
2020. 12. 7.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