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아내의 외도(바람)로 형사처벌가능여부
12년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남자입니다.(2002년-2014) 2011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2011년 겨울부터 아내의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2014년 9월 입니다. 1. 외도를 발견하여 아내를 폭행(전치 3주 정도) 2. 1주일만에 아내가 먼저 합의서를 작성 사실혼을 먼저 파기 했음. 녹취함. 3. 합의서에 현재 보증금으로 향후 2주택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송환하는 조건 4. 아내의 외도 기간중 은행에서 자금을 몰래 빼간 사실이 있음 -이 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상대 남에게 자금을 형성했는데, 이 경우 아내 명의가 아닐 확률이 높음) 5. 12년 사실혼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간통은 형사상으로 불가능 한지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다수 있으며, 반대로 저의 결혼..
˘-˘ 이혼사례
2020. 11. 2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