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추미애 "아동 학대·폭력은 교육이 아닌 범죄"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
˘-˘ 자유게시판
2020. 10. 13. 18:05